농어촌산업 (農漁村産業)
농어촌정비법상의 용어로서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마을의 건설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는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빈집의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한 사업, 농어촌 주택의 개량 사업,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농어촌용수 (農漁村用水)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농어촌용수구역 (農漁村用水區域)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농어촌의 취락 기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과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목적·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 (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제반 사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마을정비구역이라고 한다.
농어촌정비종합계획 (農漁村整備綜合計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농어촌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의 현황·주요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 및 추정사업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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