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주 (農漁村定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어촌주택 (農漁村住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포함)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농어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있으며, 농어가주택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일상 통용되는 말이며,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정해놓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지역 (農漁村地域)
읍ㆍ면의 지역이거나 그 외의 지역 중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신설된 세목이다. 1994년 신설되면서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2003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간 연장한바 있다. 하지만 FTA 확대 등에 맞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다시 연장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農漁村型 乘馬施設)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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