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農業生産基盤 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영농시설을 설치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農業生産基盤施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함), 양수장(揚水場),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업재해 (農業災害)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해야생동물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농업재해보험 (農業災害保險)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농업진흥구역 (農業振興區域)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農業振興地域)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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