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能力)
법령에서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같이 일상용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즉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등기능력, 당사자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등이 있다.
다가구주택 (多家口住宅)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기능기술자과정 (多技能技術者課程)
전문대학으로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다단계판매 (多段階販賣)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다류사건 (다類事件)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가사소송사건 중에서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와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서 종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을 통폐합하여 가사소송법을 만들면서 가사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 것을 말한다. 다류사건은 가류 및 나류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사소송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 가류 및 나류사건과는 달리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다목적댐 (多目的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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