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피해사고 (多衆人命被害事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항공기·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의미한다.
단기계약 (短期契約)
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말한다.
단기복무 (短期服務)
광의로는 장기복무가 아닌 군복무를 말하고, 협의로는 연장복무도 제외한 병역의무이행으로서의 의무복무를 말한다. 군인사법에서는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단기소멸시효 (短期消滅時效)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하나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을 제외하고 그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 중단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단독사건 (單獨事件)
단독사건이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제1심 민사사건 중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한다. ①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즉 1억 100원부터는 합의부에 속한다).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내의 사건은 시군법원만이 배타적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②다만, 다음의 사건은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수표금, 어음금청구사건은 유통증권으로 신속처리가 요구되며, 사안도 금액에 관계없이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청구사건 등과 자동차, 철도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③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이다(재정단독사건). 단독사건의 소송대리허가는 5,000만 원 이하 사건만 가능하다.
단독주택 (單獨住宅)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바, 단독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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