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短時間勤勞者)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위공사 (單位工事)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단위노동조합 (單位勞動組合)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1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며, 특히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철도 ·전력노조 등)은 단산(單産)이라고 한다.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에 조합이라는 단체로서 가입(단체가입형식)하므로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이 되며,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은 연합단체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87년 말 이 법의 개정으로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엄격히 제한되었던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연합체인 노동조합이 단산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투표금액
경륜이나 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단일유기화학물질 (單一有機化學物質)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탄화수소, 화약류, 탄소의 산화물·황화물, 금속성 탄산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단지 (團地)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1구획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단순한 토지의 구역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존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단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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