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團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한 것을 말하며, 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단체는 통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결합체일 것이 예상되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으며 일시적인 결합체도 포함된다.
단체교섭 (團體交涉)
근로자가 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이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교섭권이라 하여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용된 근로자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단체보험 (團體保險)
단체보험이란 단체(예컨대, 어느 특정한 회사 또는 공장)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집단보험의 일종이다. 이러한 단체보험에서는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며, 이러한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동일성을 갖는 점에 특성이 있다. 단체보험에서는 보통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단체퇴직보험 (團體退職保險)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거액이 되므로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 밖에 적립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단체표장 (團體標章)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단체표준 (團體標準)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인증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표준인증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동일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과 소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가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단체표준인증단체명·단체표준인증번호·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단체표준제품)의 제조일·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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