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當座去來)
당좌예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거래 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의 지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당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당좌거래에는 당좌예금, 당좌대출 등이 있다.
당좌예금 (當座預金)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하나이다. 이 경우 발행된 수표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예금통화로 유통된다. 금전의 수불이 빈번한 기업이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러나 개설하는 데는 딴 예금과 달리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다. 은행으로서는 취급이 번거로우며 정착성예금과는 달리 자금운용도 제약되므로 이자가 없으나, 거래자는 당좌대월계약에 의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당좌예금으로 예입될 수 있는 것은 현금 외에 어음, 수표, 이권, 우편환증서, 배당금영수증, 기타의 증권으로서 즉시 추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당직법관 (當職法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과 동 지원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관을 말한다.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 중 법원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당직법관은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당직법관이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첨금 (當籤金)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당헌 (黨憲)
정당의 기본정책과 방침으로서 정당의 헌법에 해당한다. 당헌을 통하여 정당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법 제28조에 의하여 정당은 당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당헌에 규정된 정당의 목적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가 (代價)
개별 계약에 의한 재산의 이전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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