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펄프·종이제품제조시설, 담배제조시설,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섬유제품제조시설 등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오염방지시설 (大氣汚染防止施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중력·관성력·원심력·세정·여과·전기·음파집진시설, 흡수·흡착·직접연소·응축·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토양미생물을 이용하는 처리시설,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닥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계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 (大氣環境規制地域)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은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과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大都市圈)
대도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인구나 도시의 기능이 종래의 도시 경계를 넘어 그 주변의 넓은 범위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역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부 고속 국도의 건설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대도시권이 발달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시의 경계를 넘어서 거주하면서 통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 지역의 교외화는 주택난, 지가 상승,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대도시 주변에는 많은 위성 도시들이 발달한다. 또한, 공업이나 유통, 상업 등도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교외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순한 베드타운 기능만이 아니고 중심 도시와 상호 보완하는 영향권이 형성되어 대도시권이 발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로의 전입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이 많은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 대도시권의 성격은 강화되고 있으며, 공장, 사무소, 연구소, 대학의 분교, 여가 시설 등도 서울보다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늘어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大量殺傷武器擴散資金)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와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대량살상무기)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대륙붕 (大陸棚)
원래적 의미인 지리적 내지 지질학적 개념으로서의 대륙붕은 대체로 수심 200m까지의 대륙에 인접한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단을 말한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에 의한 대륙붕의 법적 정의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영해밖으로 뻗친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의 바깥 끝까지 또는 이것이 200마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해저지대의 해상과 하층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질학적 관점에서 영해 바깥의 해저지대가 곧바로 심해저로 떨어지는 연안국의 경우에도 최소 200마일의 대륙붕을 갖게 된다. 여기서 200마일이라 함은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측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어떤 연안국이 대륙붕의 최소범위 200마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적 의미에서의 대륙붕은 당해 연안국의 영해의 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영해의 해저지대는 법상 연안국의 주권 자체가 미치는 곳이므로, 설사 이곳이 지질학적 의미에서는 대륙붕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미에서의 대륙붕 개념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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