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代理)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을에게 귀속하게 된다. 공법상으로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독립한 인격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에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대리와 차이가 있다.
대리경작자 (代理耕作者)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대리인 (代理人)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것이 임의대리인이며, 법률의 규정이나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또한 법원의 선임행위를 통하여 대리인이 된 것이 법정대리인이다.
대마 (大麻)
삼과의 한해살이풀로서 줄기는 온대에서는 높이 3m, 열대에서는 6m까지 자라며 세로로 골이 있으며 7~8월에 꽃이 핀다. 종자는 식용·약용 및 사료로 쓰고, 줄기 껍질은 섬유의 원료로 쓰인다. 법령에서는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 및 관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대물변제 (代物辨濟)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유상·요물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는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변제는 준법률행위인 데 비하여,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대물변제를 변제의 일종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으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대물변제에도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대물변제는 또한 본래의 급부와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새로운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다른 급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단지 양도가 금지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원에 두는 법관을 말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이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재판부의 부장으로서 또는 배석으로서 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각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대법관은 판사의 임명동의, 대법원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사항 등 대법관회의의 권한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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