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世帶主)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은 세대주로 본다.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생활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거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 제11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병역법」 제6조 제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를 지게 되어 있다.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제22조).
세무공무원 (稅務公務員)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세무사 (稅務士)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세무사라 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신청 및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폐업신고를 한 때, 또는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사망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세무사는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무, 장부작성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1개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세무조사 (稅務調査)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 건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의 종류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하는 일반조사,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 탈루 혐의로 보아 통상적인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세무조정 (稅務調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른 손익의 가감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의 방법은 기업이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급산입,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 계산하는 것이다.
세액감면 (稅額減免)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복리의 목적으로 세금을 감하거나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의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에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액감면은 보통부동산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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