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歲入豫算)
세출예산과 더불어 예산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에 대한 예정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세입예산을 소관별·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항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세출 (歲出)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세출의 종류에는 ①일반 행정비:공무원의 봉급, 치안 유지비 등 일반 행정 업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 ②방위비:국토방위를 위해 지출되는 경비, ③경제 개발비:산업의 지원, 육성,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 발전에 지출되는 경비, ④사회 개발비:공해방지, 문화시설, 주택건설, 사회보장 등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지출되는 경비, ⑤교육비:교육환경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 등이 있다.
세출예산 (歲出豫算)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지출한도와 내용을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세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세칙 (細則)
어떤 규정의 세목(細目)을 정한 것을 말한다. 통상 특정한 법률 또는 조약의 세목으로서 총리령이나 부령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의 명칭에 사용되기도 한다. 세칙에는 일반적으로 회의 순서, 성원수, 투표 방식, 보고 양식, 금전 출납 규정 등의 의사 규정이 있다.
세탁업 (洗濯業)
더러워진 세탁물을 물에 세제와 조제를 풀어서 빨거나 삶아 빨아 건조시키고, 풀을 먹여서 다리미질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드라이클리닝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세탁이라 하고,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표준약관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세탁업은 전문지식이나 설비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세탁업자와 소비자 간의 잦은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정한 것이다.
소각 (消却)
지워 없애버린다는 의미로서 법령상 주식소각, 증권소각 등에 사용된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 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식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주식 소각은 주가관리 효과가 자사주 매입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없어지고 자사주 펀드처럼 나중에 매물로 나올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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