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所管)
행정사무 등 관할권의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관할에 속한다라는 의미이다.
소관청 (所管廳)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구를 두는 시는 구청장)·군수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파일을 제외)를 지적서고(地籍書庫)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소관청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거한 토지대장부본·지적약도·임야대장부본·임야약도를 작성·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소구 (遡求)
만기에서 어음, 수표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거나 만기 전이더라도 그 지불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한 일정한 경우에 어음, 수표 등의 소지인이 배서인 등 그 유통과정에서 자기의 전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래의 지불에 대신할 수 있는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공공시설 (小規模公共施設)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기업 (小規模企業)
자본금이나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기업을 따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소규모위험시설 (小規模危險施設)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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