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少年保護事件)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붙일 필요가 없는 자로 결정하든지, 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所得控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친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의료비공제·장애자공제·근로학생공제·퇴직소득공제,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보험료공제, 기타 특별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 (所得稅)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소득세는 개개의 국민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따라 처분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재정에 의한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개개 국민의 소득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누진구조 등에 의하여 다른 세목에 비하여 세수의 탄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기과열기에는 세수가 크게 신장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의 신장이 둔화되어 자동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기안정기능이 높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4종으로 나누고,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개인이 벌어들인 각 소득을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所得認定額)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수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란 (騷亂)
주위의 평온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특히 다수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다수인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물체를 이용하거나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밖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소멸 (消滅)
국어사전적으로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주로 법률효과, 법적 자격, 법적 권리, 시효 등이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단순히 사실적 의미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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