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消防官署)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消防技術審議委員會)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소방대상물 (消防對象物)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상의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산업 (消防産業)
소방시설 등의 제조·판매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의 제작·판매업,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계·시공업, 위험물탱크의 제작·판매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소방설비기사 (消防設備技士)
현대의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되면서 그로 인한 화재 발생 형태도 자연히 대형화되고 복잡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 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1983년부터 「소방법」에 의해 건물을 건축할 때 미리 화재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는 소방설비기사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과 제조, 안전관리 및 일반작업자에 대한 지시, 감독,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의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및 옥내외소화전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건물의 소방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소방설비기사는 화재 위험이 염려되는 모든 부분과 화재시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설비의 설계, 시공은 물론 시험, 점검, 보수,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의 첨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뉘어 있다.
소방시설 (消防施設)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회소화전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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