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消防施設業)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 및 방염처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한다.
소방용수시설 (消防用水施設)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활동재해 (消防活動災害)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소비대차 (消費貸借)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금전의 대차는 여기에 속한다.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목적물자체를 반환하는데 대하여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을 소비한 후에 다른 동가치의 물건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消費性서비스業)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은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소비자 (消費者)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최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소비생활 이외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실상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 대량판매 단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거래단계도 복잡해지면서 생산자가 정보제공의 회피, 상품안전성에 대한 배려 소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헌법에서는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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