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訴訟係屬)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 등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송계속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독촉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판결절차로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독촉절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소송계속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소송계속은 소의 제기에 기하여 생기는 것이 통상적이나, 그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원고가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통설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본다). 소송계속의 중요한 효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가 있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여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가능하여지고 또 관계된 청구의 재판적을 발생시킬 때도 있다.
소송고지 (訴訟告知)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고 고지자측으로서는 패소하여도 후일 피고지자와의 사이의 소송에서 소송수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실익이 있다. 고지여부는 임의이나 법률상 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상법 제404조제2항)도 있다. 고지할 수 있는 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자이다. 소송고지를 하려는 당사자는 고지서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이 서면을 피고지자와 상대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구조 (訴訟救助)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자대,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소송능력 (訴訟能力)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소송능력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과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므로 소송능력은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나 소송행위 외의 행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한능력자)의 소송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능력자라 하여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법인이 소송능력을 갖느냐의 여부는 이론상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실재설을 따르느냐 의제설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소송무능력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주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당사자 (訴訟當事者)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즉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칭호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와 피고, 항소심절차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 재심절차에서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라고 각각 부른다.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이므로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가 당사자라고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자는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재판적, 제척원인, 소송비용부담의무, 소송물의 동일성, 증인능력,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소송대리인 (訴訟代理人)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로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대리권을 가진 자, 즉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상법 제11조에 의한 지배인과 같이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법령상의 대리인이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지정받은 소송수행자도 여기에 해당), 특정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다.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및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소송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본인과 법령상의 대리인이며 소송위임에 기한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리인이 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대리하며,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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