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訴訟行爲)
소송행위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소송관계자의 의사행위이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나 사고의 발생 등은 소송행위가 아니다.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나 좁은 뜻의 법률행위뿐 아니라, 의사통지나 관념통지의 성질을 지니는 것도 포함된다. 소송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송능력이라 한다. 소송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예외: 예비적 신청), 착오·사기·허위표시 등의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재심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이것은 소송행위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표시주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력 (小水力)
수력발전방식의 하나로 설비용량이 15,000㎾ 미만인 소규모수력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통 3,000㎾ 미만을 소수력발전으로 부르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일반적인 대규모 수력발전과 원리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국지적인 지역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단순한 수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력발전은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국내에도 15MW 정도의 부존량이 확인되어 있으며, 다른 대체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어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개발지원사업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수사원권 (少數社員權)
사단의 다수를 점하는 사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 사원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수주주권,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 등이 그 예이다.
소수의견 (少數意見)
회의체에 있어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말한다. 다수결의 결과로 성립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수의견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므로 법령에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권 (少數株主權)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주주권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정의 주식수의 보유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검사인선임권 등이 있다. 또한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가 가능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 그리고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권 등이 있다.
소액사건 (少額事件)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특징으로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도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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