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消費者物價指數)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의 집단이나 개개인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도시가구의 소비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정품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의약품, 가전제품과 같은 상품과 수업료, 집세, 버스요금, 이발료와 같은 서비스요금 등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득수준증가에 따라 고급상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의 성장이나 가족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구입품목의 양적 혹은 질적 증가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분을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변동분만을 지수에 반영한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소비자보호 (消費者保護)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한 이래 소비자의 보호가 중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정책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대량거래에서 소량구매자들인 경우가 많고 소비의 기초가 되는 계약 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문자계약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사업자에 비하여 비교적 불리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법으로써 표시나 광고를 규제하거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게 하거나, 환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소비자분쟁 (消費者紛爭)
소비자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사실확인, 시험검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친 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권고안을 제시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小商工人)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업종별로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것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소상인 (小商人)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자본금액은 회사법상의 자본액과는 달리 단순히 적극재산인 영업재산의 현존가액을 뜻한다. 소상인에 대해 일반의 상인을 보통상인 또는 완전상인이라고 한다. 소상인도 상인이나 그 영업규모에 비추어 상법규정 중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가 극히 적은 상인에게까지 이러한 영업조직에 관한 모든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실익이 적고, 오히려 번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그 자본금액에 관계없이 소상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본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직인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경영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영업시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 (訴訟)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가사소송·특허심판·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공정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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