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등기 (消滅登記)
어떤 권리나 자격 등이 어떤 법적 원인 등으로 사라진 경우에 이를 공시하여야 거래안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때는 그 소멸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멸등기라 한다.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어떠한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는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인격권, 가족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소명 (疏明)
증명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상태를 말한다. 즉,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소명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데, 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기피이유, 보조참가이유, 가압류, 가처분, 반론보도청구 등)은 소명이면 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제279조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의 종류, 내용, 채무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 (消防)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8·15광복 후 미군정(美軍政)시대에는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를 두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고,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되었다. 그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 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었는데,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가 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외청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소방방재청은 2014년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통합되었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본부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에 소속된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8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및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도 있다(「의용소방대법」 참조). 소방업무는 화재의 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의 조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방공무원 (消防公務員)
소방공무원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있으며, 각각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에는 최고직위로 소방총감이 있으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등과 같이 각 계급 앞에 ‘지방’을 붙여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
소방공사감리업자 (消防工事監理業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을 하는 자를 소방공사감리업자라 한다. 이때 감리는 일반감리와 상주감리로 구분하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시공관리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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