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기여금 (遡及寄與金)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것을 본인이 원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자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말한다. 다만, 방위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자는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만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만이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소급부담금 (遡及負擔金)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부담금이라 하고, 이를 소급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소급부담금이라 한다.
소급성 (遡及性)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소급효 (遡及效)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의 효과가 그 성립보다 이전에 거슬러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과거에까지 영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특별히 소급효를 정하지 않으면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材線蟲病)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년 (少年)
일반적으로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연소자를 지칭하나, 법률상 소년이라는 용어로 어느 범위의 연령층을 의미하는가는 개별 법률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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