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稅額控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세액환급 (稅額還給)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 등을 통하여 징수되어야 하는 액수를 납부된 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세액환급이라 한다. 소득세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로는 소득세간의 조정환급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종된 근무지, 전 근무지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아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가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달에 다른 근로소득자로부터 연말정산의 방법이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 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의 조정환급 또는 충당은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추징액→법인세원천징수세액→수정신고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순서에 의하며, 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세목의 순서에 의한다.
세외수입 (稅外收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국가의 세외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재산수입(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사용료·임대료(영조물을 임대·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 수수료(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공기업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운송업·의료업 등의 기업수입). 그 밖의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전매수입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의 형태에 속한다.
세율인하물품 (稅率引下物品)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원래 특별세 등으로 세율이 높았던 물품 등을 조세정책에 따라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나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
세이프가드 (safe guard)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①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국제조정기구, ③발동의 기준, ④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무차별의 원칙, ⑥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적용기간, ⑧제한조치의 체감, ⑨보상문제, ⑩보복조치, ⑪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세입 (歲入)
한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수입의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고에 유입되는 조세 기타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세입의 목적은 경비지출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및 조세외 제수입 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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