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 (訴訟無能力者)
소송능력은 소송당사자로서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소송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말하자면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다.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일단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따르므로,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소송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수행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소송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위 또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뒷날 적법한 추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에 기하여 행하여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고 및 재심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소송물 (訴訟物)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또는 심판의 대상을 말한다. 무엇이 소송물이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 하지 않고 소송법적 효과,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의 수 또는 동일성을 가리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청구법규마다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처분대상으로서의 청구권을 실체상의 청구권으로 개념수정을 하여 이러한 의미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이라고 보는 신실체설이 있는데 소송법설과 실천적인 큰 차이가 없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신소송물이론의 범주에 포함된다.
소송수계 (訴訟受繼)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수계신청자는 중단요인이 있는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다.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심급의 법원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 신청의 당부를 심사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국판결 후이면 결정으로 수계를 명하는 재판을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재판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수행시킨다.
소송지원 (訴訟支援)
소송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취약계측에 대한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소송참가 (訴訟參加)
소송계속 중의 민사소송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권리·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제3자를 참가인이라고 한다. 소송참가에는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에는 다시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판결의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에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참가와 당사자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가 있다.
소송탈퇴 (訴訟脫退)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3자의 참가로 기존 당사자 중에서 더 이상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의 소송결과를 승복하기로 하고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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