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少額株主)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 기업파산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청구권, 정관 및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가지고 있다.
소요 (騷擾)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로 질서를 교란시커가나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소요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력·시위·폭동으로 내란·무장봉기 등 전투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소요는 정치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내란이나 혁명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다수자에게 공동의 목적이 있는가는 묻지 않는다.
소유 (所有)
특정한 물건(동산,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일괄하여 단일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밀한다. 법령상 소유는 소유권, 소유자와 같이 복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능을 말하며,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 (所有權)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수익,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을 요소로 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며, 절대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등기 (所有權登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가 그 관계를 알기 쉽게 공시하는 방법 중에 특히 공적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소유권등기라 한다. 소유권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등이 있다.
소유권변동 (所有權變動)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소유권은 취득에 의하여 발생한다.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진다. 소유권의 변경의 모습에는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등이 있으며, 소유권의 소멸에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절대적 소멸과 소유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상대적 소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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