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騷音負擔金)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소음기준은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된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 등급에 따라 부과되는데,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에는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 제4등급에는 100분의 25, 제5등급에는 100분의 20, 제6등급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한다. 소음부담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공항계정의 세입이 된다.
소음작업 (騷音作業)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 중에서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하고,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이라 한다.
소작 (小作)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소작이라 한다. 소작농은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는 논에서는 벼, 밭에서는 감자·보리·콩 등으로 납품하는데 이것을 물납소작료라 하며, 화폐를 지불하는 것을 금납소작료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작료를 3·7제로 실시하다가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없어졌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素材·部品專門企業)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일정한 품목을 말한다.
소재지 (所在地)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상 소재지를 표시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재의 지명을 표시하면 족하며 지점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령이 사무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가 존재하는 지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所定勤勞時間)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추, 소통공사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하성어류 (0) | 2020.05.13 |
|---|---|
| 소지, 소지인출급식, 소집, 소집해제,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0) | 2020.05.13 |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제한, 소음,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방지시설 (0) | 2020.05.13 |
| 소액주주, 소요, 소유, 소유권, 소유권등기, 소유권변동 (0) | 2020.05.13 |
| 소송행위, 소수력, 소수사원권, 소수의견, 소수주주권, 소액사건 (0) | 2020.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