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된 적이 없는 건물 또는 토지를 원시취득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해당 공부(公簿)에 기입된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하거나 압류나 가압류기입등기를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같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말소할 수 있다. 만약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
이미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공용징수·상속·판결·경매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유제한 (所有制限)
경제적, 국가정책적 이유로 사유재산이 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의 방송 및 언론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소음 (騷音)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 (騷音基準適合證明)
비행기나 기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수단 등의 소음정도를 측정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서 규정한 항공기가 대상이 된다.
소음방지시설 (騷音防止施設)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총칭한다.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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