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所持)
민법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점유의 요소가 된다. 현실로 직접 물건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관시켜도 소지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는 지배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물건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소지개념과는 달리 점유와 같은 의미이다.
소지인출급식 (所持人出給式)
증권에 권리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에 표창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증권의 소지라는 외관에 의하여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고, 증권상의 채무자도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그 자격을 조사할 필요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된다.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의 제시만으로 그 권리를 증명함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권, 채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수표 등이 있으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소집 (召集)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에 모이도록 명하는 행위를 말하나, 병역법에서는 특수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소집해제 (召集解除)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 소집된 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집해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중요한 예로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자와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현역으로 전역한 때,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 또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때 그 소집이 해제된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중 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 (訴請)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소청은 위법·부당한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한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하는 전심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소청에는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무효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과 선거 그 자체는 유효하게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당선인 결정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국세청장에게 행하는 이의신청을 말하기도 한다. 이 소청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 설치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이의 당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운영하고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법ㆍ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소청심사제도),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고충심사제도)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처분, 직위해제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ㆍ계고ㆍ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고충심사 대상은 봉급ㆍ수당ㆍ근무시간ㆍ업무량 등 근무조건과 승진ㆍ전직 등 인사관리, 성별ㆍ종교별 등에 관한 차별대우나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등 신상문제 등이다. 고충심사 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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