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小河川)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의미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한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한다.
소형자동차 (小型自動車)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3륜 화물, 3륜 승용, 경3륜 화물, 경3륜 승용, 경화물, 경승용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소형자동차정비업 (小型自動車整備業)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소화시설 (消火施設)
화재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사시에 그 기능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작업조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화용수설비 (消火用水設備)
화재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시설 등이 해당한다.
소환 (召喚)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감정인 등의 특정한 소송관계인에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환을 함에 있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4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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