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損金)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서, 손금에 대해 플러스 항목은 익금이라 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손금계상 (損金計上)
법인의 회계에 있어서 이익 또는 손실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가치의 감소를 표시하는 마이너스항목의 금액을 손금이라 하고, 이 손금을 계산하여 올린 것을 말한다.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손금불산입은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으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손비는 ①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건설이자의 배당금, ③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④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⑤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⑥법인의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⑦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⑧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⑨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이 있다.
손금산입 (損金算入)
손금을 다른 계산에서 포함하여 넣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세무조정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도 줄게 된다. 손금산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들 수 있다.
손비처리 (損費處理)
기업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로 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Revenue)을 낼 때,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경비가 수반되는데, 이들 경비는 기업의 지출이므로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가 손비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이 로비자금 등으로 막대한 접대비를 썼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손비의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손상감세 (損傷減稅)
관세감면사유의 하나로서,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그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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