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損害賠償共同基金)
어떤 단체의 가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회원들에게 적립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공동기금과 회계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있다.
손해배상예정액 (損害賠償豫定額)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예정계약은 계약불이행시 손해발생이나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계약당사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손해배상예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로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준비금 (損害賠償準備金)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두는 준비금을 말한다. 즉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나 본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게 하는 금전을 말한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준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그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損害賠償請求權)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효과로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소멸시효)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제척기간)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고(가령,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
손해보상청구권 (損害補償請求權)
어떠한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대상자 측으로부터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관리자가 과실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손해보험 (損害保險)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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