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送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그 자체가 독립적 의의를 갖는 소송행위는 아니고,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서류에 기재된 소송행위를 완성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중개적·수단적인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은 교부송달에서는 집행관·우편집배원이 하지만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할 때도 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형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불능 (送達不能)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해 서면을 보냈으나, 이의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송달을 받아야 될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불능상태가 된다. 송달불능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의 법령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방법을 인정하여 송달을 의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을 경과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무 (訟務)
국가의 이해와 관계있는 민사 및 행정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국가의 입장에서 법원에 대하여 신청이나 주장·입증 등의 활동을 하는 쟁송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송부 (送付)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 보내는 것을 “발송”이라 하고,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한다. 송부라 하면 보통 발송으로부터 도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송부청구 (送付請求)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송부촉탁 (送付囑託)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이다. 이는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공문으로 촉탁하게 되는데 신청시 이유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채택결정을 한다. 법원이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받은 소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불응한 경우에도 제재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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