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收監)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묻지 않는다. 수용된 자의 편에서는 입감이라고 표현된다.
수강명령 (受講命令)
범죄자들 중에서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강센타에 참석하여 강의·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강명령제도는 일정한 범죄자들로부터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여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교육적·개선적 효과를 거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강명령은 현재의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거에 각종 수용시설의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송무예규에 따르면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으로는 ①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②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③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수거 (收去)
일반적으로 물건을 있던 장소로부터 거두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물건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묻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용익권을 잃게 되면 공작물 등의 수거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수계 (受繼)
본래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의 상실 등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받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하나, 「특허법」에 의한 심사절차에서 중단된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소송수계 참조)
수계신청 (受繼申請)
소송계속 중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소송절차의 속행을 당사자측에서 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수증자들이 수계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수계신청은 중단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 수계신청은 원법원에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법원은 상급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계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있으면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게 된다.
수괴 (首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주도적으로 범죄실행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통속적인 용어이고 법령용어나 학술용어는 아니고, 형법상 및 학술상으로는 교사범·종점이나, 사회적으로 교사범이 주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수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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