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설비 (送信設備)
무선 통신에서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송신 장치라 한다. 이 송신 장치와 송신 안테나 및 이 안테나의 부속 설비를 포함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설비를 송신 설비라 한다.
송유관 (送油管)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을 말하며,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제외된다.
송치 (送致)
물건, 사람, 사건 등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송치는 송달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동종기관상호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인 이송과 구별되어 이종기관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일러 송치라 한다.
송품장 (送品狀)
발송상품과 그 대금의 명세서를 의미하며, 상품의 품명·품질·수량·가격·운임·선수금 등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송하인 (送荷人)
물품의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가리켜 송하인이라 한다. 즉,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사람이다.
송환 (送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강제송환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를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국가의 자유재량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등의 이유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외국인을 추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이유 없는 추방으로 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외국인은 본국의 외교적 보호에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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