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훈장 (修交勳章)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또한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이에는 광화장·흥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의 5등급이 있다.
수권 (授權)
글자 그대로의 뜻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지만, 법령에서 쓰일 때에는 주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이른다.
수권행위 (授權行爲)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의 대리권수여행위로서 본인과 대리인간의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고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수권행위는 본래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수급권자 (受給權者)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에게 수급권이 주어져 있느냐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가진 법률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각종 연금법 등이 있다.
수급자 (受給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등의 각종 연금법에 따라 급여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의 범위와 수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수기의무 (手記義務)
문서의 진정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문서와 대조할 적당한 필적이 없는 경우, 법원이 대조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문자의 수기를 명함으로써 명을 받은 상대방이 그 문자의 수기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법원으로부터 수기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기의무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손수 써야하는 의무’로 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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