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首都圈)
수도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그 인접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인데, 인구, 공업, 자본, 병원, 대학 등은 50%이상이 집중해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首都圈埋立地)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首都圈新空港建設事業)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항시설의 건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사업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 (首都圈整備計劃)
「국토기본법」제6조 규정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단, 이때 군사사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도사업 (水道事業)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수도시설 (水道施設)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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