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돗물弗素濃度調整事業)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불소가 인체에 흡수되어 치아의 법랑질(치아의 표면층) 구성성분인 수산화인회석내의 수산기와 불소가 치환반응을 일으켜 법랑질을 산에 강하게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적정하도록 조절하는 과정, 즉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0.8ppm)의 불소를 자동적으로 투입하여 충치를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하여는 그 안정성 문제로 견해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상수도불소주입에관한규정(보사부훈령 제412호)을 제정하여 1981년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범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청주가 2004년에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하였고 과천(2003년), 포항(2003년)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561개 정수장 중에서 27개 정수장에서 실시 중이다. 2012년 현재에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두고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시작되었고 미국과 영국 등 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백신 개발, 피임 및 가족계획 등과 함께 미국인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20세기 10대 보건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수락 (受諾)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주장, 의견, 행동 등에 동의하는 것을 이른다. 조약에 있어서는 accept의 번역어로서 많이 쓰인다. 우리 법령에서는 조정안이나 권고 등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수량조절댐 (水量調節댐)
갱내수의 급작스런 출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댐을 말한다. 수량조절댐을 설치한 때에는 ① 별도의 담당보안계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할 것, ② 평상시에는 수량조절댐안에 물을 저장하지 아니할 것, ③ 수량조절댐안에 물은 안전정압의 8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④ 관계인외에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⑤ 담당보안계원은 주 1회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록할 것 등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수련기관 (修鍊機關)
심신의 수련이나 업무에 필요한 능력 등을 수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관을 말한다. 특히 전문의의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한다.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과대학 또는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별 시설,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수련병원 (修鍊病院)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으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고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병원의 규모, 과목별 시설, 인력, 장비 및 진료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련시설 (修鍊施設)
청소년 등의 심신의 수련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수련시설로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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