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 (水路圖書誌)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로서 수로도지와 수로서지를 말한다. 수로도지(水路圖誌)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침수 예상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主題圖) 등의 도면을 말한다. 수로서지(水路書誌)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천문항해(天文航海)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등의 서지류(書誌類)를 말한다.
수로조사 (水路調査)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수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데,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조석·조류·해류·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등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수뢰 (收賂)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수뢰죄와 증뢰죄를 합하여 뇌물죄라 한다.
수료 (修了)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과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졸업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 중의 일부를 마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리 (受理)
신청, 청원, 소송, 제출 등을 수령하는 행위 등이다.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이고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행위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수리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
수리권 (水利權)
용수권이라고도 한다. 공수인 하천의 물을 계속적이고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수리권은 관습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천관리청의 허가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민법에 의하여 일종의 물권으로 성문화되었다. 수리권의 성질은 공권이라고 할 것이나,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공권·사권 양면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수리권은 공수라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일종이다. 수리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에 준하여 방해제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며 거래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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