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樹木園)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 목록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수목유전자원 (樹木遺傳資源)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수몰 (水沒)
물속에 잠긴다는 뜻으로 법령에서는 주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수몰이주민 (水沒移住民)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수반취득 (隨伴取得)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국적취득을 신청한 그 자녀가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반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신청서에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정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때에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방 (水防)
홍수나 만조 혹은 수재를 대비하고 방어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경계작용을 말한다. 수방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단체를 조직하여 평상시에 순시와 경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재료와 기구를 정비하며 수방연습을 사전에 하여야 하고 홍수 때 소방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주로 저수지나 하천의 제방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이 너무 낮은 지역은 제방을 높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모래가마니 등을 쌓거나, 둑 양쪽에 나무판자로 부목을 대고 흙을 넣어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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