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搜査事件)
검사가 (1)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에 한정)를 접수한 때, (2)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등록한 때, (3)상급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때, (4)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 (5)수사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6)수사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후 조치를 한 때, (7)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또한 검사는 ①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②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③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수사촉탁 (搜査囑託)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수사촉탁이라 한다. 한편 구별할 것으로 촉탁수사라는 것이 있는데, 촉탁수사란 타 수사기관에 특정사항을 수사케 하여 회보 받는 제도이다. 촉탁을 받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수사를 공조수사라고 한다.
수산가공품 (水産加工品)
식품의 보장성을 부여하고 식품적인 가치와 그 밖의 용도에 따른 이용가치를 높이며, 운반·판매·소비하는 데 편리하게 하여 수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리를 한 제품을 말한다. 수산가공품은 식용품·공업용품·약품·사료·비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식용품에는 냉동품·건제품·염장품·통조림 등과 같이 주로 저장성을 주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과 연제품·훈제품·젓갈·조미가공품 등과 같이 조미에 주목적을 두어 제조하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서는 수산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원료 및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수산동물종자 (水産動物種子)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산동물이란 수중에서 생애 중의 전부나 그 대부분을 지내는 동물을 가리킨다. 협의로는 이들 중에서 인간의 생활에 직접 이용되어 도움이 되는 것이나 유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어류를 중심으로 연체류, 갑각류, 극피, 수생의 포유류(고래류 등), 파충류, 양서류 등이 포함된다.
수산물가공업 (水産物加工業)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은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한다.
수산물산지위판장 (水産物産地委販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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