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手配)
범인 등을 잡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서 찾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로는 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규칙이 있다. 수배의 기본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배의 적정화가 있다. 지명수배·통보 주무부서는 경찰청은 과학수사센터로 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형사과로 한다. 단, 형사과가 없는 경우 수사과로 한다. 수배의 종류로는 (긴급)사건수배, 지명수배·통보, 장물수배가 있다.
수변구역 (水邊區域)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이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를 말한다.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인데,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1㎞ 이내이고, 그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7월 시행된 소위 4대강 특별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금강, 섬진강과 영산강 상수원댐의 상류지역 양쪽에도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수봉 (收捧)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소송절차 종료 후의 사무처리에 현저히 장애가 있어, 재판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고에서 이를 체당 지급받아 소송비용에 지출한 경우, 예납의무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체당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수사 (搜査)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참고인의 취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포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이르는 말이다.
수사개시 (搜査開始)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내란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기(國旗)에 관한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의 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공무원에 관한 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기관장인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한다.), 피해 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개시·진행의 권한은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었는데(제196조),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기관 (搜査機關)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사기관에는 직접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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