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水産生物疾病)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등과 그 정액 또는 알, 살아 있는 해조류 등과 그 포자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수산식물종자 (水産植物種子)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산식물이란 수산업에 관계되는 바다식물로서, 직접 수산업의 대상이 되는 김·미역·파래·우뭇가사리·톳·모자반·도박 등의 유용 해조류와, 간접적으로 수산과 관계가 있는 식물이 있다. 예를 들면 유용 어패류의 먹이가 되거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 유용 수산물의 병원체 또는 해적이 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더 넓은 뜻으로는 바다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 유기물을 무기물로 환원하는 식물도 유용 수산생물이 살아가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바다에 살고 있는 속씨식물(잘피·말잘피)·해조류·식물 플랑크톤·박테리아·균류 등은 모두 직접·간접으로 수산업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식물이라고 하면 큰 해조류 중에서 직접 식용이나 공업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수산양식물 (水産養殖物)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수산업 (水産業)
어업이라는 용어가 수산식물을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쓰임에 대하여, 수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보다 광의로, 즉 어업 외에도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포함한 의미로 쓰인다.
수산업협동조합 (水産業協同組合)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발족하였다. 조직은 어업인(또는 수산제조업자)들이 조직하는 1차 단계 협동조합인 지구별조합·업종별조합·제조업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2차 단계 협동조합인 중앙회로 구성된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고, 여신업무를 시작으로 수신·군납·상호금융·외국환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에 가입하는 한편, 1984년부터는 온라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2년 8월 수협유통을,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을, 1997년 수협사료를 각각 설립하였다.
수산자원관리수면 (水産資源管理水面)
수산자원은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성상 남획되기 쉬운 반면 남획된 자원의 회복은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의 지정, 유해어업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는 수면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