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水産直拂金)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수산특산물 (水産特産物)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데,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 (水象)
해양의 여러가지 현상과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강수, 증발, 유출, 삼투(渗透), 토양수분, 눈, 얼음 및 물의 화학 등 육수(陸水)의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한다.「기상법」에서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이라 한다.
수상레저기구 (水上레저機具)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水上)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패러세일(parasail), 조정(rowing boat), 카약(kayak), 카누(canoe), 워터슬레드(water sled), 수상자전거(pedal boat), 서프보드(surf board), 노보트(paddle boat) 등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을 말한다.
수상레저활동 (水上레저活動)
수상에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수상레저기구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래프팅을 포함한다.
수색 (搜索)
증거물 혹은 몰수해야 할 물건 또는 구인이나 구류해야 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또는 기타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수사절차에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내린 재판에 기하여 행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판정 외에서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제113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8조).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24조). 수난구호법상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수난구호법」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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