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搜索令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뒤져서 증거 등의 물건을 찾는 것을 수색이라 하고, 이러한 수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한있는 기관인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는 영장을 받아 수색하여야 한다. 이를 수색영장이라 한다.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8조).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4조제1항).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5조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7조).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6조). 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9조). 일출전, 일몰√후에는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형사소송법」제125조).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제126조).
수선의무 (修繕義務)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줄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이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수소법원 (受訴法院)
특정한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거나,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을 말한다. 수소법원은 판결절차 이외에 증거보전,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명시선서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절차, 특수한 집행절차,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또한 집행공조기관으로서 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취소의 명령,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촉탁의 직권을 가지고 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水素燃料供給施設)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속 (手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순서·방법 등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일정한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복수의 행위의 체계적인 연속을 말한다.
수수료 (手數料)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이러한 기관들이 타인을 위하여 행한 공공역무에 대해 그 비용을 상환할 목적으로 또는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타인의 청구에 따라 행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人的)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및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에는 각종 특허·허가·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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