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授業日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기관이 수업을 하여야 하는 일수를 정하여 일정시간 이상을 수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90일~2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10분의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역시설 (水域施設)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그리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지·선회장·선류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입항 선박의 수량 및 선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다.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의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역을 점용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수역점용료는 바로 이 수역시설을 점용할 때 징수된다.
수요 (需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구매력이 수반된 욕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즉 수요량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잠재수요가 있으며, 이는 구매력의 뒷받침 없이 단지 욕구만 있는 수요이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유효수요이지만 잠재수요도 상황에 따라 유효수요로 바뀔 수 있다. 수요량은 상품의 단위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수요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소득·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의 경제사회에서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그 자체도 판매자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수요도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
수용 (收容)
수용은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 두거나 또는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수용 (收用)
광의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이나 기업 등의 물건, 또는 그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이른다. 협의로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만 이르고 일시사용을 의미하는 사용, 개인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제한과 구별된다. 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함에 있다. 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인데, 국가일 경우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일 경우도 있다. 수용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기타 각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재결 (收用裁決)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인 절차이므로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업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재결신청을 받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이유 및 재결일자를 기재한 문서에 위원회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수용재결이 이루어진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재결로써 종결되고,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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