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受遺者)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유결격자가 된다. 현행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다.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예외로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며, 또 조건부 유증이나 기한부 유증에 있어서는 그 조건의 성취시 또는 기한의 도래시에 존재하면 된다.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 (隨意契約)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의 계약체결의 방법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경쟁계약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불리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③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⑤그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수의사 (獸醫師)
동물, 특히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를 말한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익 (收益)
일정한 행위 또는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또는 얻은 이익을 말한다.
수익분석법 (收益分析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용 부동산 이외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순수익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함이 있다.
수익사업 (收益事業)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기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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