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收入)
수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 물건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수납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수입금지물건 (輸入禁止物件)
국내의 공공질서나 공중위생,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그러나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은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제25조).
수입대체경비 (收入對替經費)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경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을 말한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 운용 시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과 지출을 상쇄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대체경비가 될 수 있는 경비는 ①국가가 특별한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이다. 대체경비의 예로는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 외무부의 여권 발급 경비 등을 들 수 있다.
수입부대경비 (輸入附帶經費)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수입부대경비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수입인지 (收入印紙)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 인지세(印紙稅), 등록세, 유가증권거래세, 수입우편물에 대한 소비세, 과료(科料), 소송비용,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벌금 중 인지로 납부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방법으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도 용도나 효과는 인지와 같다.
수입적응성시험 (輸入適應性試驗)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적응성시험결과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당해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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