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收益用基本財産)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 만기 2년 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공채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공시한 재산이 포함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수익자 (受益者)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행정법규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시행 등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된 자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많이 쓰인다.
수익자부담금 (受益者負擔金)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의 논리적 근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있는데, 조세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데 반하여, 수익자부담금은 개인의 특별한 수익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자부담금제도는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그만큼 세입의 조달이 쉬워지며, 공공서비스의 낭비가 억제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득수준의 고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초래하여 소득의 분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수익증권 (受益證券)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대중의 자금을 결집하여 기금을 형성한 후, 그 자금을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실현될 신탁재산에 대하여 기금형성에 참여한 대중의 수익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수익증권의 유형으로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혼합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경영참가권은 없으나 실적에 의한 배당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익환원법 (受益還元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은 임대용 부동산 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경우 특히 유효하다. 또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형성되며 수익은 부동산의 경제가치 본질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수법은 문화재의 지정을 받은 건조물 등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이외의 것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자용의 주택지라도 임대를 상정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다.
수임인 (受任人)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협의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인은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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