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건강진단 (隨時健康診斷)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
수시국제특급우편 (隨時國際特急郵便)
이용자가 지정된 체신관서에서 수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며, 도착한 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을 말한다. 수시국제특급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수시부과결정 (隨時賦課決定)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이외의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적성검사 (隨時適性檢査)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받아야 되는 적성검사이다.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후천적인 사유로는 ①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②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③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④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⑤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등이 있다.
수신료 (受信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등을 수신하는 텔레비전 등의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고 방송을 수신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때 내게 되는 비용을 수신료라 한다. 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에는 컬러텔레비전 2,500원 및 흑백텔레비전 800원(1984년 12월부터 없어짐)으로 오른 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수신설비 (受信設備)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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