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지구 (水産資源保護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전지구」에 해당한다.
수산자원조성 (水産資源造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수산종자 (水産種子)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사업자 (水産種子事業者)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종자산업 (水産種子産業)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산종자생산업 (水産種子生産業)
바다, 바닷가, 내수면, 인공적으로 해수, 담수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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