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 (輸入制限措置)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행하는 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세이프가드가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각 국가마다 개별법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징수관 (收入徵收官)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수입폐기물 (輸入廢棄物)
외국의 폐기물 중에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을 수입한 것을 수입폐기물이라 한다.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 운반이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자원개발시설 (水資源開發施設)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각종 댐,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수정사 (受精士)
가축인공 수정사는 가축이나 가금의 품종개량 및 번식을 위하여 양질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일을 하며 품질개량과 생식기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비전문가가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어「축산법」 에 의해 가축의 인공수정은 가축인공수정사만이 할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가축에 대해 잘 알고 인공수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대 이상 인공수정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수정예산 (修正豫算)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하여 이루어진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은 예산 금액의 감소, 예산 목적의 변경, 예산총칙의 변경 등 예산 전반에 걸친 수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산금액의 합계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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